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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증명서발급)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진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과를 나타내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진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과를 나타내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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