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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1527호(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201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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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공개ㆍ공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학교의 장은 학교를 홍보하거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함에 있어 이 법에 따라 공개되거나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4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30조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63조제2항 또는 「고등교육법」 제6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31] [[시행일 2012.4.1]]
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학교정보를 공시하는 정보통신망의 초기 화면에 지체 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한 경우
2.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제4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5항에 따른 조치 및 제6항에 따른 게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