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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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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신고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병무청장은 신고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된 병역사항을 포함한다)을 통보받은 때에는 1월 이내에 관보와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당선되어 신고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사항의 공개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②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역사항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될 병역사항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에게 미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무자는 그 병역사항에 착오·누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열람기간중에 병무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신고의무자는 그 직계비속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병역사항을 신고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공개 질병명 또는 심신장애내용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그 질병명 또는 심신장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