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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19호(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6.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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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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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