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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동의안의 게시)
법 제100조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근로자의 과반수가 18세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적어도 7일전에 동의안을 기숙사의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주지시켜야 한다.
법 제100조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근로자의 과반수가 18세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적어도 7일전에 동의안을 기숙사의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주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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