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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취업규칙 신고)
사용자는 법 제94조 및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5·4·28, 1982·8·13>
사용자는 법 제94조 및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5·4·28, 1982·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