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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일부개정 1988.12.19 대통령령 제125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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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업무상 질병의 범위)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의 질병"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5·4·28>
1. 업무상의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
2. 무겁고 힘든 업무로 인한 근육·건·관절의 질병과 내장탈
3. 고열·자극성의 가스나 증기·유해광선 또는 이물로 인한 결막염 기타의 안질환
4. 라듐방사선·자외선·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으로 인한 질병
5. 덥고 뜨거운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일사병 및 열사병
6. 덥고 뜨거운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이상의 열상 및 춥고 차가운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이상의 동상
7. 분진을 비산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르는 폐결핵
8. 지하작업으로 인한 안구진탕증
9. 이상기압하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잠함병 기타의 질병
10. 제사 또는 방적등의 업무로 인한 수지봉와직염 및 피부염
11. 착암기·빈타기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신체에 현저한 진동을 주는 업무로 인한 신경염 기타의 질병
12. 강열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이(귀)질환
13. 전신수·타이피스트·필경수등의 수지의 경련 및 서경
14. 연·그 합금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15. 수은·아마루감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16. 망강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17. 크롬·닉클·알미늄 또는 이상의 화합물로 인한 궤양 기타의 질병
18. 아연 기타의 금속증기로 인한 금속열
19. 비소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0. 인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1. 초기 또는 아황산가스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2. 유화수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3. 2유화탄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4. 1산화탄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5. 청산 기타의 시안화합물로 인한 중독과 그 속발증 또는 기타의 질병
26. 광산·가성알카리·염소·불소·석탄산 또는 이상의 화합물 기타 부식성 또는 자극성의 물체로 인한 부식·궤양 및 염증
27. 벤젠 또는 그 동족체와 그 니트로 및 아미노 유도체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28. 아세톤 또는 기타의 용제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과 기타의 질병
29. 제27호 및 제28호 이외의 지방족 또는 방향족의 탄화수소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기타의 질병
30. 매연·광물류·동유·칠·탈·세멘트등으로 인한 신와직염, 습진 기타 피부질환
31. 매연·탈·핏치·아스팔트·광물류·파라핀 또는 이상의 물질을 포함한 것으로 인한 원발성 상피암
32. 제14호내지 제31호에 게기한 것 이외의 독성·극성 기타 유해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또는 피부 및 점막의 질환
33. 환자의 검진·치료·간호 기타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할 우려가 있는 업무로 인한 각종 전염성 질환
34. 습윤지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와일씨병
35. 옥외노동에 기인하는 양충병
36. 동물 또는 그 시체·짐승의 털·피혁 기타 동물성의 물체 및 넉마 기타 고물의 취급으로 인한 탄저병·단독·페스트 및 두창
37. 제1호 내지 제36호 이외에 중앙노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질병
38. 기타 업무로 기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