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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일부개정 1988.12.19 대통령령 제125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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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사업별 또는 직업별로 정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개정 197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