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휴업지불의 예외신청)
사용자가 법 제3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적어도 5일이내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의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2·8·13>
사용자가 법 제3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적어도 5일이내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의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2·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