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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일부개정 1988.12.19 대통령령 제125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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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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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계약서류 등의 보존 및 기간 기산일)
①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고용·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
4. 승급 또는 감급에 관한 서류
5. 휴가에 관한 서류
6.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7. 법 제27조의2제1항 단서·제2항, 법 제42조제3항, 법 제43조 단서, 법 제47조의2, 법 제49조제3호 또는 법 제5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인정 또는 인가에 관한 서류
8. 임금의 결정·지급방법 또는 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②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1. 근로자명부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해고·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임금대장에 있어서는 최후의 기입을 한 날
3. 고용·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해고·퇴직 또는 사망한 날
4.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에 있어서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전에 해고·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퇴직 또는 사망한 날)
5. 임금 기타 서류에 있어서는 그 완결한 날
[전문개정 19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