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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842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5. 11.("國民年金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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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3(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연금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이었던 자에게 발생한 사유로 인한 노령연금수급권의 소멸·정지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②분할연금은 분할연금수급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때부터, 지급이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기간동안 이를 노령연금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③분할연금은 그 수급권자에게 2이상의 분할연금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되, 2이상의 분할연금수급권과 다른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2이상의 분할연금수급권을 하나의 분할연금수급권으로 보고 그 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분할연금 또는 다른 급여중 하나만을 지급하고 선택하지 아니한 분할연금 또는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④분할연금수급권자는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노령연금수급권자로 보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