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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842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5. 11.("國民年金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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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신고)
①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사업장의 내역변경 및 휴·폐업 등에 관한 사항과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7·12·13 법5454, 98·12·31]
②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의 취득·상실,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및 소득에 관한 사항등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7·12·13 법5454]
③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배우자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개정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