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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37호(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1. 0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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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3(출연금의 용도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충당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보험료징수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징수업무(이하 “징수위탁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및 사업비
2. 징수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기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 및 임차 비용
3. 그 밖에 징수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수반되는 경비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보험공단이 출연금을 제1항의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건강보험공단은 매 분기(分期)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분기의 출연금 집행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9.29][[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