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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37호(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1. 0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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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상병보상연금의 지급 등)
법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폐질(廢疾)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폐질등급이 변동되면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변동된 날부터 새로운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③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폐질등급의 변동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할 때에는 변동된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