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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37호(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1. 0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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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전원 요양)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자문의사회의의 심의 절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