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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37호(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1. 0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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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 제공 신고 등)
법 제12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은 날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 내용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지 않게 된 날 및 그 사유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