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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727호 일부개정 201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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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공보건의료정책의 심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의 필요성 및 규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