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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727호 일부개정 201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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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또는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