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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평정규정

대통령령 제19109호(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5.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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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근무성적의 평정)
①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그 결과를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의 평정은 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 및 지도관(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9조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평정대상기간동안의 소관업무에 대한 성과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하고,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평정대상기간동안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에 복귀한 후 2월 이내에 최초의 정기평정을 할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직전의 근무성적평정을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