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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9711호 일부개정 2009.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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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