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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령 제329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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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등)
①이륜자동차의 승차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운전자의 좌석과 기타의 좌석에는 승차에 적합한 설비를 갖출 것
2. 운전자의 좌석외의 좌석을 설치할 경우에는 운행중 좌석에서 승차인의 이탈방지에 필요한 장치 또는 발걸이등을 설치할 것
②이륜자동차의 적재함 기타의 물품적재장치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물품을 적재·운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삼륜형 이륜자동차의 차체 뒷면에는 최대적재량을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