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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제15624호 일부개정 2018.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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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환경부)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6.8]
② 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기상청을 둔다.
③ 기상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