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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제15624호 일부개정 2018.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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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보건복지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1.1]]
②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감염병 및 각종 질병에 관한 방역·조사·검역·시험·연구 및 장기이식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질병관리본부를 둔다. [신설 2015.12.22] [[시행일 2016.1.1]]
③ 질병관리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신설 2015.12.22] [[시행일 2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