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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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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①정부는 대한민국의 법률 및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외국정부와 이 법의 집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협정에 따라 외국정부의 법집행을 지원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외국정부의 법집행 요청 시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지원요청에 응한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31] [[시행일 200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