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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382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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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 2019년 7월 1일
2. 제16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 2019년 7월 1일
3. 제23조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기준: 2019년 7월 1일
4. 제27조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의 기준: 2019년 7월 1일
5. 제28조에 따른 자체점검 담당자의 자격: 2019년 7월 1일
6.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 2019년 7월 1일
7. 제33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2019년 7월 1일
8. 제34조에 따른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비율: 2019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