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81.4.8 대통령령 제1027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3조(연체금징수의 예외)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체납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2. 연체금 또는 가산금이 체납된 경우.
3. 삭제<1978·2·13>
4. 납부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명하여 공시송달로 독촉한 경우.
5. 체납에 관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197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