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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확정보험료의 보고와 납부)
제51조의 규정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를 보고하고 그 부족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8·2·13]
제51조의 규정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를 보고하고 그 부족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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