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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81.4.8 대통령령 제102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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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험관계소멸의 신고등)
①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소멸된 보험가입자는 그 소멸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관계소멸신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보험 가입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관계소멸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