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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81.4.8 대통령령 제102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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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감액조정의 신청)
법 제24조의2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산보험료감액조정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