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1조(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
보험가입자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보고하고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개산보험료보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에 의하여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8·2·13]
보험가입자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보고하고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개산보험료보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에 의하여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8·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