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대리인)
①사업의 사업주(이하 "사업주"라 한다)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업주가 법과 이 영에 의하여 행하여야 할 사항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리인선임(또는 해임)신고서를 관할노동부지방사무소장(이하 "지방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 1975·4·28>
①사업의 사업주(이하 "사업주"라 한다)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업주가 법과 이 영에 의하여 행하여야 할 사항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리인선임(또는 해임)신고서를 관할노동부지방사무소장(이하 "지방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 197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