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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81.4.8 대통령령 제102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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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일시급여의 지급)
일시급여는 지방사무소장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전문개정 1978·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