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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유족특별급여의 청구)
법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한 유족특별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족특별급여청구서를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
법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한 유족특별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족특별급여청구서를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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