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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유족급여의 청구)
법 제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의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청구서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청구서를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
법 제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의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청구서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청구서를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