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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81.4.8 대통령령 제102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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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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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사망의 추정등)
①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의 추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선박이 침몰·전복·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항공기가 추락 멸실 또는 행방불명(이하 "사고"라 한다)된 경우에 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월간 불명한 때.
2. 항행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그 생사가 행방불명된 날로부터 3월간 불명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1975·4·28>
③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생사가 불명하였던 자가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그 사망의 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2항에 규정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1975·4·28>
④보험가입자는 제1항 각호에 게기한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이 확인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 1975·4·28>
⑤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 및 보험가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보고하고, 보험급여를 받은 자는 그 보험급여의 반환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