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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81.4.8 대통령령 제102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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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①법 제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가 2이상 있을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중 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다음 구분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이 경우에 그 조정된 등급이 제1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1급으로 한다.<개정 1975·4·28>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등급 인상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등급 인상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등급 인상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 등급표에 기재된 것 이외의 신체장해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등급표에 기재된 신체장해에 준하여 그 신체장해의 등급을 정한다.
④이미 신체장해가 있던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그 장해급여의 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장해보상 일시금의 경우에는 그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으로부터 기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을 공제한 금액.
2. 장해보상연금의 경우에는 그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액으로부터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의 25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기존장해가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액으로부터 기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액을 공제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