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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51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4. 0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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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사업정지, 보완명령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법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보완명령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과 법 제12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2.23]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를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