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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50호 일부개정 2018.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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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6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감사관 및 공항항행정책관을 말한다. [개정 2015.1.6, 2015.5.29, 2015.12.30, 2018.6.8]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제협력통상담당관, 도시재생과장, 신교통개발과장, 공항안전환경과장,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기획과장,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및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13.12.12, 2014.4.1, 2015.12.30, 2016.2.29, 2016.12.27, 2017.10.31, 201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