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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50호 일부개정 2018.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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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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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지방철도경찰대)
① 철도경찰대장 소속 하에 두는 지방철도경찰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② 지방철도경찰대장은 철도경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지방철도경찰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서기관 또는 철도경찰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14.4.1]
③ 지방철도경찰대에 운영지원과, 수사과 및 광역철도수사과(서울지방철도경찰대로 한정한다)를 두되, 각 과장은 철도경찰주사로 보한다. [개정 2014.4.1]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문서 및 관인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급여에 관한 사항
3. 복무·인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공용물품 및 각종 장비의 관리
5. 철도경찰대센터의 지도·감독
6. 가출인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
7. 특별경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방철도경찰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⑤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의 수사·조사 및 사건송치에 관한 사항
2. 피의자 호송과 대기실 관리에 관한 사항
3. 구속영장 및 즉결심판 청구에 관한 사항
4. 수사자료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범죄에 대한 정보·첩보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른 기관과의 수사협조에 관한 사항
⑥ 광역철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도권 전동차 내 각종 치기배 단속 및 범죄수사
2. 수도권 전동차 내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