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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50호 일부개정 2018.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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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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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① 공항시설국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공항시설국에 공항시설과·공항지원과 및 공항안전과를 두되, 공항시설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공항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공항안전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공항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3.30 제414호(공항시설법 시행규칙)]
1. 비행장·공항 및 무선표지소 토목 및 환경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장
2. 공항개발사업(토목 분야로 한정한다)의 허가 및 지도·감독
3. 토목시설공사용품의 검사·조사 및 시험
4. 사설비행장의 허가 및 완성검사와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5. 비행장·공항 및 무선표지소 토목시설의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6. 항공기 소음대책의 수립 및 시행
7. 「공항시설법」 제5조에 따른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인천국제공항 및 주변지역 민간투자사업(토목 분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인천국제공항의 토목 및 교통시설의 건설·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토목 분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11.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토목 분야로 한정한다)에 대한 실시계획의 협의·승인, 준공확인 및 보고·검사 등에 관한 사항
12.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용지보상 및 어업권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④ 공항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행장·공항 및 무선표지소 건축·설비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장
2. 공항개발사업(건축설비 분야로 한정한다)의 허가 및 지도·감독
3. 건축·설비공사용품의 검사·조사 및 시험
4. 비행장·공항 및 무선표지소 건축·설비시설의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5. 「한국공항공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6. 인천국제공항 및 주변지역의 민간투자사업(건축설비 분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인천국제공항의 건축설비시설의 건설·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건축설비 분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9.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건축설비 분야로 한정한다)에 대한 실시계획의 협의·승인, 준공확인 및 보고·검사 등에 관한 사항
10. 공항 및 배후지의 자유무역지역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⑤ 공항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행장·공항 및 무선표지소의 전력 및 항공등화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장
2. 전력 및 항공등화시설 공사용품의 검사·조사 및 시험
3. 공항전력 및 항공등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4. 비행장·공항전력 및 항공등화시설의 설치허가 및 완성검사
5. 비행장·공항의 전력수급에 관한 대책 수립·시행
6. 인천국제공항 및 주변지역의 민간투자사업(전력 분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인천국제공항의 전력 및 항공등화시설의 건설·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전력 분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9.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전력 분야로 한정한다)에 대한 실시계획의 협의·승인, 준공확인 및 보고·검사 등에 관한 사항
10. 공항소방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11. 이동지역 내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12.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