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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건설안전국)
① 건설안전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건설안전국에 건설관리과 및 건설안전과를 둔다.
③ 건설관리과장 및 건설안전과장은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공사용 재료의 시험 및 품질관리
2. 기술자문위원회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
3.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
4.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협의·관리·감독
5. 그 밖에 건설안전국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건설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공사의 기성·준공검사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시행하는 하자검사
2.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점검 및 조사
3.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
4. 건설공사 및 시설물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설공사 부실 및 부패신고 민원의 접수 및 처리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점검 및 조사
[전문개정 2018.3.30]
① 건설안전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건설안전국에 건설관리과 및 건설안전과를 둔다.
③ 건설관리과장 및 건설안전과장은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공사용 재료의 시험 및 품질관리
2. 기술자문위원회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
3.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
4.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협의·관리·감독
5. 그 밖에 건설안전국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건설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공사의 기성·준공검사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시행하는 하자검사
2.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점검 및 조사
3.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
4. 건설공사 및 시설물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설공사 부실 및 부패신고 민원의 접수 및 처리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점검 및 조사
[전문개정 2018.3.30]
부 칙[2013.3.23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1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항행안전팀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5.11.30]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항행안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항공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4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국토해양부 소속공무원 265명(고위공무원단 6명, 3·4급 6명, 4급 17명, 4·5급 24명, 5급 90명, 6급 105명, 7급 7명, 8급 2명, 해양수산연구관 1명, 해양수산연구사 1명, 기능직 6명), 지방해양항만청(울산지방해양항만청 및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제외한다) 소속공무원 1,304명(고위공무원단 6명, 3·4급 1명, 4급 18명, 4·5급 3명, 5급 88명, 6급 309명, 7급 248명, 8급 145명, 9급 26명, 기능직 460명), 국립해양조사원 소속공무원 2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4급 1명, 4급 3명, 4·5급 6명, 5급 15명, 6급 53명, 7급 36명, 8급 15명, 9급 1명, 해양수산연구관 3명, 해양수산연구사 3명, 기능직 89명), 해양안전심판원 소속공무원 73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3명, 4·5급 2명, 5급 9명, 6급 14명, 7급 9명, 8급 8명, 별정직 17명, 기능직 10명),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공무원 97명(계약직 1명, 일반직 및 기능직 96명) 및 대산지방해양항만청 76명(계약직 1명, 일반직 및 기능직 75명)은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대통령령 제24324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8조제1항 및 제7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이체되는 정원 중 국토해양부 본부 소속공무원 “265명(고위공무원단 6명, 3·4급 6명, 4급 17명, 4·5급 24명, 5급 90명, 6급 105명, 7급 7명, 8급 2명, 해양수산연구관 1명, 해양수산연구사 1명, 기능직 6명)” 중 5급 “90명”은 “96명”으로, 6급 “105명”은 “100명”으로, 7급 “7명”은 “6명”으로 보고, 지방해양항만청(울산지방해양항만청 및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제외한다) 소속공무원 “1,304명(고위공무원단 6명, 3·4급 1명, 4급 18명, 4·5급 3명, 5급 88명, 6급 309명, 7급 248명, 8급 145명, 9급 26명, 기능직 460명)” 중 5급 “88명”은 “93명”으로, 7급 “248명”은 “249명”으로, 8급 “145명”은 “138명”으로 보며, 국립해양조사원 소속공무원 “2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4급 1명, 4급 3명, 4·5급 6명, 5급 15명, 6급 53명, 7급 36명, 8급 15명, 9급 1명, 해양수산연구관 3명, 해양수산연구사 3명, 기능직 89명)” 중 6급은 “53명”은 “54명”으로, 7급 “36명”은 “35명”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을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제5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 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기능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그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전단, 제14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②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6조제3호, 별지 제15호서식 신고인 제출서류란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5조의2제1항제1호가목·나목, 제15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8조의2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3 및 제25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4서식, 별지 제8호의5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앞면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앞면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④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94조의2제1항, 제107조제4항, 제126조, 제149조제1항 단서, 제150조제1항제1호 및 제154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의4, 제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 본문·단서, 제23조제4항제9호,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2조제1항제6호,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2항 본문·단서, 제54조제1항제2호·제3호, 제56조의2제2항제6호, 같은 항 제4호, 제56조의3, 제56조의4, 제56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56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56조의7제1항·제4항, 제56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의9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56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56조의11제3호, 제73조제1항제7호, 제78조제1항 본문·단서, 제84조제4항, 제90조, 제95조제2항, 제9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별표 2 제3호, 별표 21 비고의 제1호, 별표 23 비고의 제2호, 별지 제3호서식의 작업장치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작업장치란, 별지 제26호서식의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⑥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3항, 제30조,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5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제3항, 제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5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9조제8항·제10항, 제11조, 제14조제1호,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4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1호, 제27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0조의2, 제32조제2항, 제45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46조제5항, 제48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4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4항, 제52조제3항, 제53조제4항, 제5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56조제3항, 제59조제4항, 제61조제1항·제5항·제9항, 제62조제2항·제3항, 제7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1항·제2항, 제75조제4항·제12항, 제76조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의 교육훈련의 기관란, 같은 호 비고의 제2호, 같은 표 제2호 비고의 제1호, 같은 표 제3호 비고의 제1호, 별표 2 제2호라목, 별표 5 제1호 비고의 1., 별표 6 제1호 비고의 1. 본문, 같은 호 비고의 6., 별표 7 제1호 비고의 1., 별표 8 제1호 비고의 1., 별표 10 제1호, 같은 표 제5호나목의 2.16, 같은 표 제6호, 별표 12의 비고, 별표 14 제2호가목2)·3), 별표 15 제3호, 별표 18 제2호가목, 같은 호 나목3), 같은 호 다목,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 별지 제5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4호,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5호 및 별지 제6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신청인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의 ※⑤발주자분류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신청인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앞쪽의 신청인란 및 같은 쪽의 구비서류란 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중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각각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0호가목 중 “국토해양부 고시”를 “국토교통부 고시”로, ““국토해양부 고시””를 ““국토교통부 고시””로 하고, 같은 란 제12호 중 “국토해양부 고시”를 “국토교통부 고시”로 한다.
별지 제52호의2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0호가목 중 “국토해양부 고시”를 “국토교통부 고시”로, ““국토해양부 고시””를 ““국토교통부 고시””로 하고, 같은 란 제12호 중 “국토해양부 고시”를 “국토교통부 고시”로 한다.
⑦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2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제3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라목, 제23조제1항제2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25조의2제3항, 제2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3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별표 1 제1호라목(2)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4)·(7)·(8), 별표 2 제1호라목(6)·(7), 별지 제17호서식 제5쪽 <항목별 설명>의 제3호②, 같은 호 ③, 별지 제24호서식의 ※ 유의사항란 ①,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 유의사항란 ①·②,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발주자별(8) 부호코드란의 (정부기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1: 기획재정부
42: 미래창조과학부
43: 교육부
44: 국방부
45: 안전행정부
46: 문화체육관광부
47: 농림축산식품부
48: 산업통상자원부
49: 보건복지부
50: 환경부
51: 고용노동부
52: 국토교통부
53: 해양수산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22호의3서식 뒤쪽의 ⑪발주자 분류의 정부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그 밖의 공공기관
⑧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⑨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6조제2항 및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⑪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제2호, 제21조제1항제1호 후단, 같은 항 제3호, 제23조제2항, 제24조, 별표 1 제1호다목9) 및 같은 표 제2호다목6)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로 한다.
⑫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20조의2, 제24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호가목, 같은 조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제2호, 같은 조 제3호 본문, 제7조, 제14조제2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2항제4호, 제24조제5항 단서 및 제2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⑬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7조제3호나목, 제9조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⑭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38조의2, 제38조의3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4제3항·제4항 및 제38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의3제4항 및 제43조의4제3호가목·나목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조의2, 제2조의3제3항, 제22조의2제2항, 제22조의3,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후단, 별표 2 시방서의 표시하여야 할 사항란 제1호,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7호의2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시방서의 표시하여야 할 사항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⑮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1조제5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5조의2 및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부터 제33호서식까지, 별지 제45호서식 및 별지 제46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 중 “[그림생략]”을 각각 “[그림생략]”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1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6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16>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3제2항·제4항·제5항, 제2조제2항, 제2조의3제2항,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3제2항, 제13조제2항 본문·단서,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수신자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12조의2,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의3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6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제21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하며, 같은 쪽의 제2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17>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18>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제5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19>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 각 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8호, 별표 비고의 제3호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시행방법란의 다음 란 및 같은 쪽의 구비서류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20>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비고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1>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 제7조제3항·제4항, 제8조제2항제5호, 제10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후단, 별표 1의3 제1호, 같은 표 제2호 본문 및 같은 표 제3호·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제13조 단서, 제17조제5항, 제48조제2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6조제1항 산식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2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23조, 제27조 및 별표 2 제3호 위반행위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2,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국토교통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신청안내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2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2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5>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4조, 제15조, 제16조,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26> 공항시설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호바목(1), 같은 항 제1호의2,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7> 공항에서의 귀빈예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28>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29조의2제1항, 제2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 및 제31조의2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2항, 제8조의2제3항 전단, 제10조제2항·제3항, 제16조 전단, 제18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7조, 제30조제5항, 제31조의3제4항, 별표 4 다목 및 별표 5 비고 제4호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9>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3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조제1항·제2항·제4항, 제4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제3항, 제3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37조제1호·제4호, 제40조제1항·제2항,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제2항, 별표 5 제1호나목,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제2항 및 제2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⑤ 발주자 분류 1. 중앙정부란,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③ 구입기관 분류 1. 중앙정부란 및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31>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 제19조제1항 본문, 제20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29조제1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의 다음 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33>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로, “국토해양부장관 해양경찰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을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로, “국토해양부장관 해양경찰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준수사항란 제1호 중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로, “국토해양부장관 해양경찰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을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로, “국토해양부장관 해양경찰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을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로, “국토해양부장관 해양경찰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을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로, “국토해양부장관 해양경찰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 한다.
<34> 국토해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토해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단서,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및 제2호의 자원명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5>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3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12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3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제21호 및 그 다음 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란 제8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의 다음 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변경사유란의 다음 란 및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의 다음 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3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8조제8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본문, 제11조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제4쪽 첨부서류란 제1호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5조제1항·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9>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별표 3 제1호다목 후단, 같은 표 제2호가목6), 같은 호 나목 계산식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다목,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40>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6호,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41>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3항 전단,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22조의2제2항, 제30조제3항 본문, 제37조제2항제2호, 제41조, 제42조제2항제1호,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비고,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및 별지 제43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기간란 및 별지 제21호의3서식 뒤쪽 처리기간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2>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2조제3항, 제44조제1항 및 제4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3> 도로의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4> 도로표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3항, 제14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 별표 1 제1호아목, 같은 표 제2호아목 및 별표 3 제4호바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제8호, 제20조, 제21조제1항·제2항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46>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9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47>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 제11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8호,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7조제14항, 제27조의2제3항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의 위 표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쪽 위 표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쪽 아래 표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4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및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4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2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14, 제2조의15 및 제11조 중 각각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11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조의12제2항, 제2조의13, 제2조의1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조의18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별표 1 제2호가목4) 및 같은 호 나목5)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5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5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1> 도시철도건설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34조, 제73조 및 제7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2>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53>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항 및 제89조제2항제7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4>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5>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6>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마목 및 제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7>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 별표 2의2,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8호의4서식 및 별지 제8호의5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조, 제8조제3항, 제1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5조 본문, 제27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3제1항, 제28조제2항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5조, 제6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7조제8호, 제21조제2항, 제27조제2항, 별표 4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59>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2제5호, 제10조의3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10조의4, 제10조의5제2항, 제14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3제3항 중 “제19조제1항제3호”를 제19조제1항제1호“로, “국제물류분과위원회”를 “물류정책분과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7호, 제12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9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의3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Minister for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 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Minister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를 “Minister for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60>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8호, 제6조제4항·제5항, 제8조제2항제4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제2쪽·제7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2호서식 제7쪽 승인 안내란, 같은 서식 제8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3호의2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6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제5항, 제21조제3항·제4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제2항,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6조,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별지 제28호서식 표지 뒤쪽, 같은 서식 제3쪽,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2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의3서식, 별지 제32호의4서식 앞쪽,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별지 제43호서식부터 별지 제45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46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8호서식 표지,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2호의2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2호의4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4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중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각각 “Minister for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6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제5항, 제23조,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앞쪽·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3>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8호,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7조 및 제2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청내용란의 다음 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65>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6호의3서식, 별지 제6호의4서식 앞쪽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뒷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의2서식 뒷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6호의4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66>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5조 단서, 제15조,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4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67>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6조제3항, 제8조제5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 및 제18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별표 4 제2호의 법 제9조의4제1항제11호란, 별표 6의 열람범위 및 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앞면, 같은 서식 뒷면의 제9조의6제3항 및 별지 제16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제15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9>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제1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6호,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6호,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70>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교육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7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본문,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5조의2, 제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제1호나목 본문,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제1호라목,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제22조의2제3호, 제27조제1항·제2항, 제35조제2항 단서, 제43조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44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4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9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의3제1항·제2항, 제9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3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2조제2항·제3항, 별표 4 제1호나목1)차), 같은 목 2)사), 같은 호 다목5),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의4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의5서식 앞쪽 및 별지 제50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48호의3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48호의4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8호의5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및 제50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72>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7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및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74>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시행방법란의 다음 란 및 같은 쪽 구비서류란의 다음 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시행방법란의 다음 란 및 같은 쪽 구비서류란의 다음 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75>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5항 및 별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76>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건설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4호서식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77>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78>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전단,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0조의2제2항, 별표 1 제2호라목1)가) 전단,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의3서식 제2호1)·2), 별지 제20호서식 제4쪽 제14조, 별지 제20호의2서식 제4쪽 제13조 및 별지 제21호서식 제3쪽 제10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의3,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7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6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6조, 제20조제3항, 제26조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제4호, 제39조제3항·제4항, 제39조의2제2항제2호사목, 제4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의7제2항, 제40조의8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40조의9제2항, 제40조의10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1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1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41조의4제1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5조의3제4항, 제46조제2호, 제47조 본문,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49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차목,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49조의3제3항·제4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4호가목, 제52조,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57조의6제1항·제2항, 제57조의8제4항·제5항, 제57조의10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57조의11제2항제4호, 제57조의13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7조의14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57조의15제1항제1호·제2호, 제57조의16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57조의17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9조제2항 단서, 제6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2조제2항, 제93조제1항, 제95조제1항제2호마목, 같은 조 제4항,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 본문, 제9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00조제1항, 제120조제1항제4호, 제131조제3항, 제145조제2항, 제1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8조제1항·제2항, 제149조제1항, 제150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51조제1항, 제15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54조, 제156조제4항제2호, 제157조의2, 별표 5의3 비고 제1호·제2호, 별표 5의5 비고, 별표 5의7 제1호가목(3), 별표 15 제2호처목 검사기준란 및 검사방법란, 같은 표 제3호나목, 별표 17 주 제3호, 별표 21 제2호다목·라목, 별표 29 앞면, 별지 제7호서식 구비서류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구비서류란,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의3서식, 별지 제24호의4서식 신고인 제출서류란, 별지 제26호의5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4호의7서식, 별지 제34호의8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 별지 제96호서식 및 별지 제97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2제2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7조제1항·제2항, 제57조의2, 제57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제26호의2서식 면제사유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구비서류란, 별지 제24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6호의4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99호서식, 별지 제100호서식 및 별지 제101호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80>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자목,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4호가목9)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81>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조의3제1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8조의4 본문, 제8조의8, 제10조제1항·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1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82>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후단,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및 뒤쪽 말소등록 원인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1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5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4>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제18조의3제3호, 제23조제2항 단서, 제25조제1항 단서, 제27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제3호, 제46조제1항·제2항, 제70조제1항 후단, 제82조제2항, 제98조제5호, 제99조 본문, 제105조제1항, 제1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4조제1항·제3항·제6항·제7항·제10항, 같은 조 제13항 후단,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2호 본문, 제115조, 제116조, 별표 5의4 제3호나목, 별표 5의15 비고, 별표 14의4 주 제2호, 별표 19의2 주 제10호, 별표 31 최소회전반경의 대상차종란 나목 및 같은 표 완충장치의 대상차종란 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5>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 제15조제7호, 제16조제4항, 제18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19조제1항,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같은 서식 제7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4호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7쪽 승인 안내란, 같은 서식 제8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및 별지 제4호서식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8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8>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조, 제10조제1항·제2항, 별지 제1호서식의 수신자란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신자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90>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Minister of Knowledge Economy”를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로,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로 한다.
<91>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2호다목·라목, 같은 조 제7항,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5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6조의8제8항, 제16조의9 및 제16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단서, 같은 조 제6호, 제15조제3항·제4항 및 별표 6 제1호나목5)가) 단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앞면,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호의3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9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5호·제17호, 제5조제2항·제4항, 제5조의6, 제5조의7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제4항·제11항, 제8조의2제5항·제6항, 제9조의2제2항, 제10조제7항, 제19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16항, 제19조의5제3항,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제1호, 같은 조 제11항 후단, 제21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29조제5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제8호, 제32조제9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후단, 같은 조 제16항 본문, 같은 조 제17항 전단, 같은 조 제18항, 별표 1 제1호가목4),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8호의2 및 제19조제5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9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9항제1호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94>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6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7항,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2제5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8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제8조제2항·제4항, 제9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본문,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제3호, 제17조제6항,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제38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 별지 제12호서식 제2쪽,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3호,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34호의4서식 뒤쪽,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응시수수료란, 별지 제45호서식 제1쪽, 별지 제58호서식 및 별지 제59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제9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6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95>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1항 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96>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9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제3항·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3호·제4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14조제4호, 제15조,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5조제9항,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역·버스터미널·항만·공항 등의 개발사업”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역·버스터미널·공항 등의 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97>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5항, 제10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제1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98> 지적측량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17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18조제12항, 제22조제4항 및 제2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99>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본문, 제28조의2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100> 철도건설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1> 철도건설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제1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1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102> 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비고 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3>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5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2조제2항 본문, 제13조, 제19조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1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별표 1 철도차량의 대수의 면허기준란 본문, 같은 표 비고,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앞면,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별지 제9호서식 앞면, 별지 제10호서식 앞면, 별지 제11호서식 앞면, 별지 제12호서식 앞면,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별지 제14호서식 앞면,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앞면, 별지 제19호서식 앞면, 별지 제20호서식 앞면, 별지 제21호서식 앞면, 별지 제22호서식 앞면, 별지 제23호서식 앞면, 별지 제24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6조 및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7호 위반내용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4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5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0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4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6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8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9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20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2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2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2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24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10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5>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0조제4항, 제32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4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6항, 제40조제3항, 제41조제3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55조제3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4항, 제61조제6항, 제62조제5항, 제68조제5항, 제69조제2항, 제71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72조제3항·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6>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107>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항, 제4조제1항·제3항, 제6조제2항·제3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4항·제6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2항 후단, 제28조제2항, 제32조제4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7조제4항, 제3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2조제4항, 제4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45조제3항,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 제54조제2항, 제5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57조제6호,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4항,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2항, 제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4항,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68조제2항, 제69조제2항, 제71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3조제2항, 제74조제2항, 제75조제10항,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1조제2항, 제9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4조제2항, 별표 1 비고 제4호, 별표 5 제3호아목, 같은 표 제4호가목, 같은 호 나목 전단, 별표 8 제3호나목 비고 제5호 단서, 같은 표 제4호, 같은 표 제5호카목, 별표 14 제2호차목, 별표 15 제2호차목, 별표 17 제2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1), 같은 호 제3호차목, 별표 19 제2호차목, 별표 22 제2호가목 단서, 같은 표 제3호차목,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11호의2서식, 별지11호의3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7호의2서식, 별지 제47호의3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제3항,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 및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9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3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7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108>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 본문,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8조제2항, 제40조제3항, 제42조제10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5항, 제48조제5항, 제61조제3항, 제63조제2항, 제65조제2항 후단, 제86조제2항 본문, 제94조제2항, 제9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0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8항, 제68조제2항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69조제2항제7호, 제76조제1항, 제79조, 제98조제2항, 제116조제1항·제2항, 별표 16 제2호·제5호, 별지 제37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의 다음 란,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별지 제43호서식 신고인 제출서류란의 다음 란,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별지 제44호서식 신고인 제출서류란의 다음 란,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별지 제45호서식 신고인 제출서류란의 다음 란 및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5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로 한다.
제115조제7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같은 호 라목1)·2), 자목1)·2) 및 같은 호 차목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호 마목1)·2), 바목1)·2), 같은 호 사목 및 같은 호 아목1)·2)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표 13 제2호가목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95호서식 뒤쪽의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10>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및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111>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12>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산식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산식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제10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1조의2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8호, 제6조제3항·제4항, 제7조제3항 후단 및 제1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호·제4호, 별표 비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11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11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115>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조의2,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공고”를 “국토교통부공고”로 한다.
<116>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조제3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3항·제4항, 제26조, 제28조제4항, 제33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38조의2제11항·제13항, 제42조제1항,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별표 5의2 제5호가목6)가),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117>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제7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5호 및 제11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18> 한국도로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별지 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19> 항공기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7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 제34조, 제40조, 제42조, 제44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7호서식 앞면,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12호서식 앞면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 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5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120>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8조의2,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11, 제3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4제1항, 제68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6, 제69조, 제9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3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9조, 제164조의2제1항, 제16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6조제2항, 제17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4조의2제1항·제2항, 제20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7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7조의9제1항, 제278조의2제1항·제2항, 제28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8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5조의5제1항, 별표 18 제16호·제30호, 별표 56 제5호 나목·라목·마목·바목·사목·차목·파목·서목, 같은 표 제6호가목4) 및 별지 제60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7호, 제15조의2제12호, 제16조의2제1호라목,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20조제5호, 제21조, 제22조제2항·제3항, 제23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26조의4, 제26조의5,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3조의2제1항,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의2제1항, 제3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5조의4, 제3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6, 제35조의7, 제35조의8제1항, 제35조의9, 제35조의10제1항·제2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1조제1항·제3항,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의3제1항·제2항, 제41조의4제1항·제3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제3호, 제61조,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제1항·제2항, 제66조제1항제3호, 제66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68조의3제1항 전단, 제68조의4제2항, 제71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제2항, 제83조제2항, 제84조, 제88조제1항, 제90조제2항, 제91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93조제2항,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95조제7항, 제97조제2항, 제9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98조제1항·제3항·제4항·제6항, 제98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99조제2항, 제102조의2제4항, 제11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7조제6항, 제121조제1항·제2항, 제122조제1항제1호 후단, 같은 항 제8호나목5), 같은 조 제4항, 제127조제1호, 제130조제14호, 제131조제6항, 제138조제3항, 제139조제2항·제3항, 제140조제2항·제3항, 제141조제2항·제3항, 제142조제2항, 제143조제1항 단서, 제143조의2제2항 단서, 제143조의3제2항·제3항, 제14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43조의6제5호, 제143조의7제1항제5호, 제1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5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46조제1항제8호, 제150조, 제15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4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5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156조, 제1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58조제6호, 제1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0조제1항·제3항, 제161조제2항, 제162조제2항, 제163조제1항·제2항, 제1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64조의2제1항·제2항, 제165조제2항, 제16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5조제1항제4호 단서, 제176조제1항제3호, 제181조제3항, 제186조의5제3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단서, 같은 조 제8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9항 단서, 제187조제5항, 제187조의3제2항 단서, 제189조제3항, 제189조의2제2항, 제18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6조의2제3항제7호, 제197조제3항, 제200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01조의2제2항 본문, 제2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제4호·제5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02조의2제2항 본문, 제204조의2제3항·제4항, 제204조의3제1항, 제205조제1항, 제205조의4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07조의3제3항, 제208조제1항, 제209조제1항, 제210조의2제5항, 제210조의4제2항, 제210조의5, 제210조의7제2항, 제210조의8제5항, 제212조제3항, 제216조제5항, 제218조제2항, 같은 조 제6항제4호, 제222조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호, 같은 조 제5호, 같은 조 제7호마목, 같은 조 제11호·제12호·제13호, 같은 조 제14호나목, 같은 호 다목4), 같은 호 마목, 같은 호 사목부터 자목까지, 같은 조 제15호, 같은 조 제16호, 제225조제4항, 제243조제1항제10호 후단, 같은 항 제11호사목, 같은 항 제12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2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45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5조의4, 제2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6조제3항, 제246조의2제3항제3호나목, 제257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58조제1항, 제260조제5호, 제260조의2제1호, 같은 조 제2호, 같은 조 제3호 후단, 같은 조 제4호·제5호, 같은 조 제6호 후단, 같은 조 제7호, 제260조의3제1항, 제26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1조제1항·제2항, 제27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7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5항, 제277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7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7조의9제3항 본문, 제2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제10항, 제278조의2제3항 전단, 제279조제1항·제2항, 제280조제1항·제2항, 제280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0호, 제280조의4제1항·제2항, 제280조의5제1항·제3항·제4항, 제28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1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8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같은 조 제3호, 제281조의3제2항 본문, 제282조, 제283조제2호아목, 제28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8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88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89조제1항, 제290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9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5조 전단, 제296조 전단, 제305조의2제2항제4호, 제311조제5항, 제3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2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호, 제3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3조 전단, 제3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4조의2, 제3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32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27조의2제2항, 제3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별표 1 비고 제3호, 별표 7 제3호다목2), 같은 목 3) 단서, 같은 표 제5호라목1) 단서, 별표 9 제1호 사업용조종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란 같은 호 가목, 같은 란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표 같은 호 자가용조종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표 같은 호 부조조종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제1호, 같은 표 같은 호 경량항공기조종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제1호, 같은 표 같은 호 항공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제3호, 같은 표 같은 호 항공기관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제2호, 같은 표 같은 호 항공교통관제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제1호, 같은 표 같은 호 항공정비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제1호라목, 같은 표 같은 호 운항관리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제4호, 같은 표 제2호 자격증명한정의 조종사 및 항공기관사의 응시경력란 제2호라목, 같은 표 같은 호 조종교육증명의 조종사의 응시경력란 제2호가목, 같은 표 같은 호 조종교육증명의 경량항공기조종사의 응시경력란 제2호다목1), 같은 표 같은 호 계기비행증명의 응시경력란 제1호나목1), 같은 표 비고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12 제1호 사업용조종사란 제3호, 같은 호 자가용조종사란 제3호, 같은 호 항공기관사란 제3호, 같은 호 항공교통관제사란 제3호, 같은 호 항공정비사란 제3호, 같은 호 운항관리사란 제3호, 별표 13 제3호가목1) 단서, 같은 표 제4호가목1) 단서, 같은 표 제6호가목1) 단서, 같은 목 1) 비고, 같은 목 (2) 비고 제1호, 같은 표 제7호가목1) 단서, 같은 표 제8호가목1) 단서, 같은 표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18 제14호·제15호·제29호, 별표 21 제1호라목, 같은 호 마목2)나), 같은 목 4), 별표 23 항공운송사업용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비행기의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될 경우의 연료 및 오일의 양의 터빈발동기 장착 항공기란 제1호다목, 같은 란 제2호나목, 같은 표 항공운송사업용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비행기의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되지 않을 경우의 연료 및 오일의 양의 터빈발동기 장착 항공기란 제1호나목, 같은 표 항공운송사업용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회전익항공기의 시계비행을 할 경우의 연료 및 오일의 양란 제4호, 같은 표 항공운송사업용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회전익항공기의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될 경우의 연료 및 오일의 양란 제4호, 같은 표 항공운송사업용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회전익항공기의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되지 않을 경우의 연료 및 오일의 양란 제3호, 별표 32 제4호나목, 별표 41 제3호마목, 별표 44 비고 (b), 별표 54 제1호, 별표 55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가목, 별표 56 제5호더목, 별표 57 제2호가목 10)·13)·15)·18)·19)·26)·27)·34)·36)·37)·39)·40)·51), 같은 호 나목 7)·10)·12)·13)·15)·16)·28)·29)·30)·56)·62)·64)·72)·90)·98)·99)·105)·108)·109)·114)·117), 같은 표 제3호가목 14), 같은 호 나목 20)·22), 별표 63의2 비고 나목, 별표 63의3 비고 나목, 별표 65 제8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및 뒤쪽 제8호, 별지 제17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의3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별지 제51호서식 앞쪽, 별지 제52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앞쪽,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65호서식 앞쪽, 별지 제66호서식, 별지 제70호서식 앞쪽, 별지 제71호서식, 별지 제72호서식 앞쪽, 별지 제73호서식, 별지 제74호서식 앞쪽, 별지 제75호서식 앞쪽, 별지 제81호서식 앞쪽, 별지 제82호서식, 별지 제86호서식, 별지 제87호서식 앞쪽, 별지 제89호서식 뒤쪽, 별지 제94호서식 앞쪽, 별지 제95호의2서식, 별지 제96호서식 앞쪽, 별지 제97호서식 앞쪽, 별지 제97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98호서식 앞쪽, 별지 제9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0호서식 앞쪽, 별지 제101호서식 앞쪽, 별지 제103호서식, 별지 제104호서식 앞쪽, 별지 제105호서식, 별지 제106호서식 앞쪽, 별지 제107호서식 앞쪽, 별지 제108호서식 앞쪽, 별지 제109호서식 앞쪽, 별지 제1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1호서식, 별지 별지 제1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19호서식 앞쪽, 별지 제120호서식 앞쪽, 별지 제12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3호서식 앞쪽, 별지 제124호서식 앞쪽, 별지 제125호서식 앞쪽, 별지 제126호서식 앞쪽, 별지 제127호서식 앞쪽, 별지 제128호서식 앞쪽, 별지 제129호서식 앞쪽, 별지 제130호서식 앞쪽, 별지 제144호서식 앞쪽, 별지 제147호서식 앞쪽, 별지 제148호서식 앞쪽, 별지 제149호서식 앞쪽, 별지 제150호서식 앞쪽, 별지 제152호서식 앞쪽, 별지 제152호의2서식, 제153호서식 뒤쪽, 별지 제15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5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78조의2제3항 전단, 별표 13 제11호다목, 별표 32 제3호마목,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17호의2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17호의3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5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6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6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7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부서)란, 별지 제7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부서)란, 별지 제7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협조부서), 별지 제7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8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82호서식, 별지 제8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5호의2서식, 별지 제9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및 협조기관란, 별지 제97호서식 앞쪽, 별지 제97호의2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및 협조기관란, 별지 제9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기관)란 및 협조기관란, 별지 제9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기관)란 및 협조기관란, 별지 제10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10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협조부서)란 및 처리기관(주무부서)란, 별지 제10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협조부서)란 및 처리기관(주무부서)란, 별지 제10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협조부서)란 및 처리기관(주무부서)란, 별지 제10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협조부서)란 및 처리기관(주무부서)란, 별지 제10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0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1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11호서식, 별지 제112호서식 제2쪽, 별지 제11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기관)란, 별지 제11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기관)란, 별지 제115호서식, 별지 제11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1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1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1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2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2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2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2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2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2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2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2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2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2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3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31호서식 뒤쪽 등록관련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별지 제137호서식, 별지 제14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부서)란, 별지 제145호서식, 별지 제14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4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부서)란, 별지 제14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5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5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52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5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5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제17호의3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97호서식 앞쪽, 별지 제111호서식, 별지 제137호서식 및 별지 제145호서식 중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각각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의3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97호서식 앞쪽, 별지 제111호서식 및 별지 제153호서식 뒤쪽 중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각각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중 “MLTM”을 “MLIT”로 한다.
별지 제153호서식 앞쪽 중 “Ministry of Land, Transport & Maritime Affairs”를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121> 국토해양부령 제557호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제1호나목2), 같은 호 다목2), 같은 호 라목2), 같은 호 마목2), 같은 호 바목2) 및 같은 호 사목2)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22>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및 제3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의2제2항, 제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7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제5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9조의3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4제1항·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부서)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Ministry of Land, Transport & Maritime Affairs”를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Minister of Land Transport & Maritime Affairs”를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123>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조제2호,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 및 제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24> 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5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국토해양부수입금”을 “국토교통부수입금”으로 한다.
<125>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후단,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후단,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⑨면허·등록일자 및 번호란의 다음 란 및 같은 쪽의 구비서류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Minister for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을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1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3제2항, 제32조, 제4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의16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2제2항, 제4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2, 제48조제1항 본문,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1조제1항·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15조제1항, 제17조,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2, 제21조의3제4항, 제22조의2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3조제6항제4호, 제33조제1항·제2항, 제4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1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1조의5제1항, 제41조의6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41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1조의10제1항·제2항, 제41조의11 후단, 제41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1조의1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41조의16제13호, 제42조, 제43조의4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4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4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7조 후단, 제52조의3제1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58조제2항, 별표 1 업무형태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란, 같은 표 업무형태의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란, 별표 3의2 제3호의 위반행위란, 별표 5 비고 제2호 후단,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신청인(대표자) 첨부서류란 제6호,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의2서식, 별지 제32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의4서식, 별지 제32호의5서식, 별지 제32호의6서식, 별지 제32호의7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3호의2서식, 별지 제33호의3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9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2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2호의3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32호의4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2호의5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1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항행안전팀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5.11.30]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항행안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항공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4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국토해양부 소속공무원 265명(고위공무원단 6명, 3·4급 6명, 4급 17명, 4·5급 24명, 5급 90명, 6급 105명, 7급 7명, 8급 2명, 해양수산연구관 1명, 해양수산연구사 1명, 기능직 6명), 지방해양항만청(울산지방해양항만청 및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제외한다) 소속공무원 1,304명(고위공무원단 6명, 3·4급 1명, 4급 18명, 4·5급 3명, 5급 88명, 6급 309명, 7급 248명, 8급 145명, 9급 26명, 기능직 460명), 국립해양조사원 소속공무원 2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4급 1명, 4급 3명, 4·5급 6명, 5급 15명, 6급 53명, 7급 36명, 8급 15명, 9급 1명, 해양수산연구관 3명, 해양수산연구사 3명, 기능직 89명), 해양안전심판원 소속공무원 73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3명, 4·5급 2명, 5급 9명, 6급 14명, 7급 9명, 8급 8명, 별정직 17명, 기능직 10명),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공무원 97명(계약직 1명, 일반직 및 기능직 96명) 및 대산지방해양항만청 76명(계약직 1명, 일반직 및 기능직 75명)은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대통령령 제24324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8조제1항 및 제7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이체되는 정원 중 국토해양부 본부 소속공무원 “265명(고위공무원단 6명, 3·4급 6명, 4급 17명, 4·5급 24명, 5급 90명, 6급 105명, 7급 7명, 8급 2명, 해양수산연구관 1명, 해양수산연구사 1명, 기능직 6명)” 중 5급 “90명”은 “96명”으로, 6급 “105명”은 “100명”으로, 7급 “7명”은 “6명”으로 보고, 지방해양항만청(울산지방해양항만청 및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제외한다) 소속공무원 “1,304명(고위공무원단 6명, 3·4급 1명, 4급 18명, 4·5급 3명, 5급 88명, 6급 309명, 7급 248명, 8급 145명, 9급 26명, 기능직 460명)” 중 5급 “88명”은 “93명”으로, 7급 “248명”은 “249명”으로, 8급 “145명”은 “138명”으로 보며, 국립해양조사원 소속공무원 “2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4급 1명, 4급 3명, 4·5급 6명, 5급 15명, 6급 53명, 7급 36명, 8급 15명, 9급 1명, 해양수산연구관 3명, 해양수산연구사 3명, 기능직 89명)” 중 6급은 “53명”은 “54명”으로, 7급 “36명”은 “35명”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을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제5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 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기능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그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전단, 제14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②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6조제3호, 별지 제15호서식 신고인 제출서류란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5조의2제1항제1호가목·나목, 제15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8조의2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3 및 제25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4서식, 별지 제8호의5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앞면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앞면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④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94조의2제1항, 제107조제4항, 제126조, 제149조제1항 단서, 제150조제1항제1호 및 제154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의4, 제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 본문·단서, 제23조제4항제9호,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2조제1항제6호,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2항 본문·단서, 제54조제1항제2호·제3호, 제56조의2제2항제6호, 같은 항 제4호, 제56조의3, 제56조의4, 제56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56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56조의7제1항·제4항, 제56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의9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56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56조의11제3호, 제73조제1항제7호, 제78조제1항 본문·단서, 제84조제4항, 제90조, 제95조제2항, 제9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별표 2 제3호, 별표 21 비고의 제1호, 별표 23 비고의 제2호, 별지 제3호서식의 작업장치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작업장치란, 별지 제26호서식의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⑥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3항, 제30조,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5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제3항, 제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5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9조제8항·제10항, 제11조, 제14조제1호,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4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1호, 제27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0조의2, 제32조제2항, 제45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46조제5항, 제48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4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4항, 제52조제3항, 제53조제4항, 제5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56조제3항, 제59조제4항, 제61조제1항·제5항·제9항, 제62조제2항·제3항, 제7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1항·제2항, 제75조제4항·제12항, 제76조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의 교육훈련의 기관란, 같은 호 비고의 제2호, 같은 표 제2호 비고의 제1호, 같은 표 제3호 비고의 제1호, 별표 2 제2호라목, 별표 5 제1호 비고의 1., 별표 6 제1호 비고의 1. 본문, 같은 호 비고의 6., 별표 7 제1호 비고의 1., 별표 8 제1호 비고의 1., 별표 10 제1호, 같은 표 제5호나목의 2.16, 같은 표 제6호, 별표 12의 비고, 별표 14 제2호가목2)·3), 별표 15 제3호, 별표 18 제2호가목, 같은 호 나목3), 같은 호 다목,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 별지 제5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4호,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5호 및 별지 제6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신청인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의 ※⑤발주자분류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신청인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앞쪽의 신청인란 및 같은 쪽의 구비서류란 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중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각각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0호가목 중 “국토해양부 고시”를 “국토교통부 고시”로, ““국토해양부 고시””를 ““국토교통부 고시””로 하고, 같은 란 제12호 중 “국토해양부 고시”를 “국토교통부 고시”로 한다.
별지 제52호의2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0호가목 중 “국토해양부 고시”를 “국토교통부 고시”로, ““국토해양부 고시””를 ““국토교통부 고시””로 하고, 같은 란 제12호 중 “국토해양부 고시”를 “국토교통부 고시”로 한다.
⑦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2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제3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라목, 제23조제1항제2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25조의2제3항, 제2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3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별표 1 제1호라목(2)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4)·(7)·(8), 별표 2 제1호라목(6)·(7), 별지 제17호서식 제5쪽 <항목별 설명>의 제3호②, 같은 호 ③, 별지 제24호서식의 ※ 유의사항란 ①,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 유의사항란 ①·②,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발주자별(8) 부호코드란의 (정부기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1: 기획재정부
42: 미래창조과학부
43: 교육부
44: 국방부
45: 안전행정부
46: 문화체육관광부
47: 농림축산식품부
48: 산업통상자원부
49: 보건복지부
50: 환경부
51: 고용노동부
52: 국토교통부
53: 해양수산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22호의3서식 뒤쪽의 ⑪발주자 분류의 정부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그 밖의 공공기관
⑧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⑨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6조제2항 및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⑪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제2호, 제21조제1항제1호 후단, 같은 항 제3호, 제23조제2항, 제24조, 별표 1 제1호다목9) 및 같은 표 제2호다목6)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로 한다.
⑫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20조의2, 제24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호가목, 같은 조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제2호, 같은 조 제3호 본문, 제7조, 제14조제2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2항제4호, 제24조제5항 단서 및 제2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⑬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7조제3호나목, 제9조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⑭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38조의2, 제38조의3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4제3항·제4항 및 제38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의3제4항 및 제43조의4제3호가목·나목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조의2, 제2조의3제3항, 제22조의2제2항, 제22조의3,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후단, 별표 2 시방서의 표시하여야 할 사항란 제1호,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7호의2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시방서의 표시하여야 할 사항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⑮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1조제5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5조의2 및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부터 제33호서식까지, 별지 제45호서식 및 별지 제46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 중 “[그림생략]”을 각각 “[그림생략]”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1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6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16>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3제2항·제4항·제5항, 제2조제2항, 제2조의3제2항,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3제2항, 제13조제2항 본문·단서,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수신자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12조의2,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의3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6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제21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하며, 같은 쪽의 제2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17>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18>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제5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19>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 각 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8호, 별표 비고의 제3호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시행방법란의 다음 란 및 같은 쪽의 구비서류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20>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비고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1>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 제7조제3항·제4항, 제8조제2항제5호, 제10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후단, 별표 1의3 제1호, 같은 표 제2호 본문 및 같은 표 제3호·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제13조 단서, 제17조제5항, 제48조제2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6조제1항 산식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2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23조, 제27조 및 별표 2 제3호 위반행위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2,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국토교통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신청안내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2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2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5>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4조, 제15조, 제16조,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26> 공항시설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호바목(1), 같은 항 제1호의2,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7> 공항에서의 귀빈예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28>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29조의2제1항, 제2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 및 제31조의2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2항, 제8조의2제3항 전단, 제10조제2항·제3항, 제16조 전단, 제18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7조, 제30조제5항, 제31조의3제4항, 별표 4 다목 및 별표 5 비고 제4호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9>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3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조제1항·제2항·제4항, 제4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제3항, 제3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37조제1호·제4호, 제40조제1항·제2항,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제2항, 별표 5 제1호나목,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제2항 및 제2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⑤ 발주자 분류 1. 중앙정부란,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③ 구입기관 분류 1. 중앙정부란 및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31>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 제19조제1항 본문, 제20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29조제1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의 다음 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33>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로, “국토해양부장관 해양경찰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을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로, “국토해양부장관 해양경찰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준수사항란 제1호 중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로, “국토해양부장관 해양경찰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을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로, “국토해양부장관 해양경찰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을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로, “국토해양부장관 해양경찰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을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로, “국토해양부장관 해양경찰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 한다.
<34> 국토해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토해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단서,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및 제2호의 자원명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5>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3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12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3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제21호 및 그 다음 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란 제8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의 다음 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변경사유란의 다음 란 및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의 다음 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3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8조제8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본문, 제11조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제4쪽 첨부서류란 제1호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5조제1항·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9>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별표 3 제1호다목 후단, 같은 표 제2호가목6), 같은 호 나목 계산식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다목,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40>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6호,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41>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3항 전단,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22조의2제2항, 제30조제3항 본문, 제37조제2항제2호, 제41조, 제42조제2항제1호,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비고,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및 별지 제43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기간란 및 별지 제21호의3서식 뒤쪽 처리기간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2>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2조제3항, 제44조제1항 및 제4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3> 도로의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4> 도로표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3항, 제14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 별표 1 제1호아목, 같은 표 제2호아목 및 별표 3 제4호바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제8호, 제20조, 제21조제1항·제2항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46>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9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47>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 제11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8호,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7조제14항, 제27조의2제3항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의 위 표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쪽 위 표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쪽 아래 표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4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및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4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2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14, 제2조의15 및 제11조 중 각각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11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조의12제2항, 제2조의13, 제2조의1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조의18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별표 1 제2호가목4) 및 같은 호 나목5)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5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5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1> 도시철도건설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34조, 제73조 및 제7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2>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53>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항 및 제89조제2항제7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4>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5>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6>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마목 및 제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7>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 별표 2의2,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8호의4서식 및 별지 제8호의5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조, 제8조제3항, 제1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5조 본문, 제27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3제1항, 제28조제2항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5조, 제6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7조제8호, 제21조제2항, 제27조제2항, 별표 4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59>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2제5호, 제10조의3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10조의4, 제10조의5제2항, 제14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3제3항 중 “제19조제1항제3호”를 제19조제1항제1호“로, “국제물류분과위원회”를 “물류정책분과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7호, 제12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9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의3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Minister for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 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Minister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를 “Minister for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60>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8호, 제6조제4항·제5항, 제8조제2항제4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제2쪽·제7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2호서식 제7쪽 승인 안내란, 같은 서식 제8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3호의2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6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제5항, 제21조제3항·제4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제2항,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6조,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별지 제28호서식 표지 뒤쪽, 같은 서식 제3쪽,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2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의3서식, 별지 제32호의4서식 앞쪽,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별지 제43호서식부터 별지 제45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46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8호서식 표지,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2호의2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2호의4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4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중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각각 “Minister for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6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제5항, 제23조,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앞쪽·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3>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8호,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7조 및 제2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청내용란의 다음 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65>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6호의3서식, 별지 제6호의4서식 앞쪽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뒷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의2서식 뒷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6호의4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66>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5조 단서, 제15조,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4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67>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6조제3항, 제8조제5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 및 제18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별표 4 제2호의 법 제9조의4제1항제11호란, 별표 6의 열람범위 및 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앞면, 같은 서식 뒷면의 제9조의6제3항 및 별지 제16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제15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9>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제1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6호,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6호,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70>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교육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7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본문,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5조의2, 제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제1호나목 본문,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제1호라목,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제22조의2제3호, 제27조제1항·제2항, 제35조제2항 단서, 제43조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44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4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9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의3제1항·제2항, 제9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3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2조제2항·제3항, 별표 4 제1호나목1)차), 같은 목 2)사), 같은 호 다목5),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의4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의5서식 앞쪽 및 별지 제50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48호의3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48호의4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8호의5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및 제50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72>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7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및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74>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시행방법란의 다음 란 및 같은 쪽 구비서류란의 다음 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시행방법란의 다음 란 및 같은 쪽 구비서류란의 다음 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75>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5항 및 별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76>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건설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4호서식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77>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78>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전단,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0조의2제2항, 별표 1 제2호라목1)가) 전단,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의3서식 제2호1)·2), 별지 제20호서식 제4쪽 제14조, 별지 제20호의2서식 제4쪽 제13조 및 별지 제21호서식 제3쪽 제10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의3,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7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6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6조, 제20조제3항, 제26조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제4호, 제39조제3항·제4항, 제39조의2제2항제2호사목, 제4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의7제2항, 제40조의8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40조의9제2항, 제40조의10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1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1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41조의4제1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5조의3제4항, 제46조제2호, 제47조 본문,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49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차목,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49조의3제3항·제4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4호가목, 제52조,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57조의6제1항·제2항, 제57조의8제4항·제5항, 제57조의10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57조의11제2항제4호, 제57조의13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7조의14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57조의15제1항제1호·제2호, 제57조의16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57조의17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9조제2항 단서, 제6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2조제2항, 제93조제1항, 제95조제1항제2호마목, 같은 조 제4항,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 본문, 제9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00조제1항, 제120조제1항제4호, 제131조제3항, 제145조제2항, 제1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8조제1항·제2항, 제149조제1항, 제150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51조제1항, 제15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54조, 제156조제4항제2호, 제157조의2, 별표 5의3 비고 제1호·제2호, 별표 5의5 비고, 별표 5의7 제1호가목(3), 별표 15 제2호처목 검사기준란 및 검사방법란, 같은 표 제3호나목, 별표 17 주 제3호, 별표 21 제2호다목·라목, 별표 29 앞면, 별지 제7호서식 구비서류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구비서류란,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의3서식, 별지 제24호의4서식 신고인 제출서류란, 별지 제26호의5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4호의7서식, 별지 제34호의8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 별지 제96호서식 및 별지 제97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2제2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7조제1항·제2항, 제57조의2, 제57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제26호의2서식 면제사유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구비서류란, 별지 제24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6호의4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99호서식, 별지 제100호서식 및 별지 제101호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80>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자목,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4호가목9)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81>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조의3제1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8조의4 본문, 제8조의8, 제10조제1항·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1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82>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후단,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및 뒤쪽 말소등록 원인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1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5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4>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제18조의3제3호, 제23조제2항 단서, 제25조제1항 단서, 제27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제3호, 제46조제1항·제2항, 제70조제1항 후단, 제82조제2항, 제98조제5호, 제99조 본문, 제105조제1항, 제1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4조제1항·제3항·제6항·제7항·제10항, 같은 조 제13항 후단,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2호 본문, 제115조, 제116조, 별표 5의4 제3호나목, 별표 5의15 비고, 별표 14의4 주 제2호, 별표 19의2 주 제10호, 별표 31 최소회전반경의 대상차종란 나목 및 같은 표 완충장치의 대상차종란 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5>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 제15조제7호, 제16조제4항, 제18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19조제1항,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같은 서식 제7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4호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7쪽 승인 안내란, 같은 서식 제8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및 별지 제4호서식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8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8>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조, 제10조제1항·제2항, 별지 제1호서식의 수신자란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신자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90>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Minister of Knowledge Economy”를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로,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로 한다.
<91>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2호다목·라목, 같은 조 제7항,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5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6조의8제8항, 제16조의9 및 제16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단서, 같은 조 제6호, 제15조제3항·제4항 및 별표 6 제1호나목5)가) 단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앞면,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호의3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9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5호·제17호, 제5조제2항·제4항, 제5조의6, 제5조의7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제4항·제11항, 제8조의2제5항·제6항, 제9조의2제2항, 제10조제7항, 제19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16항, 제19조의5제3항,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제1호, 같은 조 제11항 후단, 제21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29조제5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제8호, 제32조제9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후단, 같은 조 제16항 본문, 같은 조 제17항 전단, 같은 조 제18항, 별표 1 제1호가목4),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8호의2 및 제19조제5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9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9항제1호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94>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6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7항,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2제5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8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제8조제2항·제4항, 제9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본문,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제3호, 제17조제6항,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제38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 별지 제12호서식 제2쪽,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3호,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34호의4서식 뒤쪽,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응시수수료란, 별지 제45호서식 제1쪽, 별지 제58호서식 및 별지 제59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제9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6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95>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1항 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96>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9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제3항·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3호·제4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14조제4호, 제15조,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5조제9항,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역·버스터미널·항만·공항 등의 개발사업”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역·버스터미널·공항 등의 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97>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5항, 제10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제1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98> 지적측량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17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18조제12항, 제22조제4항 및 제2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99>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본문, 제28조의2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100> 철도건설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1> 철도건설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제1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1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102> 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비고 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3>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5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2조제2항 본문, 제13조, 제19조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1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별표 1 철도차량의 대수의 면허기준란 본문, 같은 표 비고,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앞면,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별지 제9호서식 앞면, 별지 제10호서식 앞면, 별지 제11호서식 앞면, 별지 제12호서식 앞면,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별지 제14호서식 앞면,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앞면, 별지 제19호서식 앞면, 별지 제20호서식 앞면, 별지 제21호서식 앞면, 별지 제22호서식 앞면, 별지 제23호서식 앞면, 별지 제24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6조 및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7호 위반내용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4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5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0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4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6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8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9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20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2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2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2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24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10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5>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0조제4항, 제32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4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6항, 제40조제3항, 제41조제3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55조제3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4항, 제61조제6항, 제62조제5항, 제68조제5항, 제69조제2항, 제71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72조제3항·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6>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107>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항, 제4조제1항·제3항, 제6조제2항·제3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4항·제6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2항 후단, 제28조제2항, 제32조제4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7조제4항, 제3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2조제4항, 제4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45조제3항,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 제54조제2항, 제5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57조제6호,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4항,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2항, 제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4항,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68조제2항, 제69조제2항, 제71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3조제2항, 제74조제2항, 제75조제10항,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1조제2항, 제9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4조제2항, 별표 1 비고 제4호, 별표 5 제3호아목, 같은 표 제4호가목, 같은 호 나목 전단, 별표 8 제3호나목 비고 제5호 단서, 같은 표 제4호, 같은 표 제5호카목, 별표 14 제2호차목, 별표 15 제2호차목, 별표 17 제2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1), 같은 호 제3호차목, 별표 19 제2호차목, 별표 22 제2호가목 단서, 같은 표 제3호차목,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11호의2서식, 별지11호의3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7호의2서식, 별지 제47호의3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제3항,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 및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9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3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7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108>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 본문,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8조제2항, 제40조제3항, 제42조제10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5항, 제48조제5항, 제61조제3항, 제63조제2항, 제65조제2항 후단, 제86조제2항 본문, 제94조제2항, 제9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0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8항, 제68조제2항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69조제2항제7호, 제76조제1항, 제79조, 제98조제2항, 제116조제1항·제2항, 별표 16 제2호·제5호, 별지 제37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의 다음 란,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별지 제43호서식 신고인 제출서류란의 다음 란,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별지 제44호서식 신고인 제출서류란의 다음 란,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별지 제45호서식 신고인 제출서류란의 다음 란 및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5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로 한다.
제115조제7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같은 호 라목1)·2), 자목1)·2) 및 같은 호 차목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호 마목1)·2), 바목1)·2), 같은 호 사목 및 같은 호 아목1)·2)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표 13 제2호가목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95호서식 뒤쪽의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10>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및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111>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12>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산식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산식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제10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1조의2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8호, 제6조제3항·제4항, 제7조제3항 후단 및 제1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호·제4호, 별표 비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11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11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115>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조의2,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공고”를 “국토교통부공고”로 한다.
<116>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조제3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3항·제4항, 제26조, 제28조제4항, 제33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38조의2제11항·제13항, 제42조제1항,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별표 5의2 제5호가목6)가),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117>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제7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5호 및 제11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18> 한국도로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별지 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19> 항공기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7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 제34조, 제40조, 제42조, 제44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7호서식 앞면,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12호서식 앞면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 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5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120>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8조의2,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11, 제3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4제1항, 제68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6, 제69조, 제9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3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9조, 제164조의2제1항, 제16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6조제2항, 제17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4조의2제1항·제2항, 제20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7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7조의9제1항, 제278조의2제1항·제2항, 제28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8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5조의5제1항, 별표 18 제16호·제30호, 별표 56 제5호 나목·라목·마목·바목·사목·차목·파목·서목, 같은 표 제6호가목4) 및 별지 제60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7호, 제15조의2제12호, 제16조의2제1호라목,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20조제5호, 제21조, 제22조제2항·제3항, 제23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26조의4, 제26조의5,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3조의2제1항,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의2제1항, 제3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5조의4, 제3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6, 제35조의7, 제35조의8제1항, 제35조의9, 제35조의10제1항·제2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1조제1항·제3항,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의3제1항·제2항, 제41조의4제1항·제3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제3호, 제61조,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제1항·제2항, 제66조제1항제3호, 제66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68조의3제1항 전단, 제68조의4제2항, 제71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제2항, 제83조제2항, 제84조, 제88조제1항, 제90조제2항, 제91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93조제2항,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95조제7항, 제97조제2항, 제9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98조제1항·제3항·제4항·제6항, 제98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99조제2항, 제102조의2제4항, 제11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7조제6항, 제121조제1항·제2항, 제122조제1항제1호 후단, 같은 항 제8호나목5), 같은 조 제4항, 제127조제1호, 제130조제14호, 제131조제6항, 제138조제3항, 제139조제2항·제3항, 제140조제2항·제3항, 제141조제2항·제3항, 제142조제2항, 제143조제1항 단서, 제143조의2제2항 단서, 제143조의3제2항·제3항, 제14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43조의6제5호, 제143조의7제1항제5호, 제1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5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46조제1항제8호, 제150조, 제15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4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5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156조, 제1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58조제6호, 제1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0조제1항·제3항, 제161조제2항, 제162조제2항, 제163조제1항·제2항, 제1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64조의2제1항·제2항, 제165조제2항, 제16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5조제1항제4호 단서, 제176조제1항제3호, 제181조제3항, 제186조의5제3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단서, 같은 조 제8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9항 단서, 제187조제5항, 제187조의3제2항 단서, 제189조제3항, 제189조의2제2항, 제18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6조의2제3항제7호, 제197조제3항, 제200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01조의2제2항 본문, 제2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제4호·제5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02조의2제2항 본문, 제204조의2제3항·제4항, 제204조의3제1항, 제205조제1항, 제205조의4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07조의3제3항, 제208조제1항, 제209조제1항, 제210조의2제5항, 제210조의4제2항, 제210조의5, 제210조의7제2항, 제210조의8제5항, 제212조제3항, 제216조제5항, 제218조제2항, 같은 조 제6항제4호, 제222조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호, 같은 조 제5호, 같은 조 제7호마목, 같은 조 제11호·제12호·제13호, 같은 조 제14호나목, 같은 호 다목4), 같은 호 마목, 같은 호 사목부터 자목까지, 같은 조 제15호, 같은 조 제16호, 제225조제4항, 제243조제1항제10호 후단, 같은 항 제11호사목, 같은 항 제12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2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45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5조의4, 제2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6조제3항, 제246조의2제3항제3호나목, 제257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58조제1항, 제260조제5호, 제260조의2제1호, 같은 조 제2호, 같은 조 제3호 후단, 같은 조 제4호·제5호, 같은 조 제6호 후단, 같은 조 제7호, 제260조의3제1항, 제26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1조제1항·제2항, 제27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7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5항, 제277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7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7조의9제3항 본문, 제2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제10항, 제278조의2제3항 전단, 제279조제1항·제2항, 제280조제1항·제2항, 제280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0호, 제280조의4제1항·제2항, 제280조의5제1항·제3항·제4항, 제28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1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8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같은 조 제3호, 제281조의3제2항 본문, 제282조, 제283조제2호아목, 제28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8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88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89조제1항, 제290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9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5조 전단, 제296조 전단, 제305조의2제2항제4호, 제311조제5항, 제3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2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호, 제3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3조 전단, 제3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4조의2, 제3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32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27조의2제2항, 제3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별표 1 비고 제3호, 별표 7 제3호다목2), 같은 목 3) 단서, 같은 표 제5호라목1) 단서, 별표 9 제1호 사업용조종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란 같은 호 가목, 같은 란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표 같은 호 자가용조종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표 같은 호 부조조종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제1호, 같은 표 같은 호 경량항공기조종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제1호, 같은 표 같은 호 항공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제3호, 같은 표 같은 호 항공기관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제2호, 같은 표 같은 호 항공교통관제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제1호, 같은 표 같은 호 항공정비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제1호라목, 같은 표 같은 호 운항관리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제4호, 같은 표 제2호 자격증명한정의 조종사 및 항공기관사의 응시경력란 제2호라목, 같은 표 같은 호 조종교육증명의 조종사의 응시경력란 제2호가목, 같은 표 같은 호 조종교육증명의 경량항공기조종사의 응시경력란 제2호다목1), 같은 표 같은 호 계기비행증명의 응시경력란 제1호나목1), 같은 표 비고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12 제1호 사업용조종사란 제3호, 같은 호 자가용조종사란 제3호, 같은 호 항공기관사란 제3호, 같은 호 항공교통관제사란 제3호, 같은 호 항공정비사란 제3호, 같은 호 운항관리사란 제3호, 별표 13 제3호가목1) 단서, 같은 표 제4호가목1) 단서, 같은 표 제6호가목1) 단서, 같은 목 1) 비고, 같은 목 (2) 비고 제1호, 같은 표 제7호가목1) 단서, 같은 표 제8호가목1) 단서, 같은 표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18 제14호·제15호·제29호, 별표 21 제1호라목, 같은 호 마목2)나), 같은 목 4), 별표 23 항공운송사업용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비행기의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될 경우의 연료 및 오일의 양의 터빈발동기 장착 항공기란 제1호다목, 같은 란 제2호나목, 같은 표 항공운송사업용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비행기의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되지 않을 경우의 연료 및 오일의 양의 터빈발동기 장착 항공기란 제1호나목, 같은 표 항공운송사업용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회전익항공기의 시계비행을 할 경우의 연료 및 오일의 양란 제4호, 같은 표 항공운송사업용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회전익항공기의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될 경우의 연료 및 오일의 양란 제4호, 같은 표 항공운송사업용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회전익항공기의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되지 않을 경우의 연료 및 오일의 양란 제3호, 별표 32 제4호나목, 별표 41 제3호마목, 별표 44 비고 (b), 별표 54 제1호, 별표 55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가목, 별표 56 제5호더목, 별표 57 제2호가목 10)·13)·15)·18)·19)·26)·27)·34)·36)·37)·39)·40)·51), 같은 호 나목 7)·10)·12)·13)·15)·16)·28)·29)·30)·56)·62)·64)·72)·90)·98)·99)·105)·108)·109)·114)·117), 같은 표 제3호가목 14), 같은 호 나목 20)·22), 별표 63의2 비고 나목, 별표 63의3 비고 나목, 별표 65 제8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및 뒤쪽 제8호, 별지 제17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의3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별지 제51호서식 앞쪽, 별지 제52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앞쪽,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65호서식 앞쪽, 별지 제66호서식, 별지 제70호서식 앞쪽, 별지 제71호서식, 별지 제72호서식 앞쪽, 별지 제73호서식, 별지 제74호서식 앞쪽, 별지 제75호서식 앞쪽, 별지 제81호서식 앞쪽, 별지 제82호서식, 별지 제86호서식, 별지 제87호서식 앞쪽, 별지 제89호서식 뒤쪽, 별지 제94호서식 앞쪽, 별지 제95호의2서식, 별지 제96호서식 앞쪽, 별지 제97호서식 앞쪽, 별지 제97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98호서식 앞쪽, 별지 제9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0호서식 앞쪽, 별지 제101호서식 앞쪽, 별지 제103호서식, 별지 제104호서식 앞쪽, 별지 제105호서식, 별지 제106호서식 앞쪽, 별지 제107호서식 앞쪽, 별지 제108호서식 앞쪽, 별지 제109호서식 앞쪽, 별지 제1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1호서식, 별지 별지 제1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19호서식 앞쪽, 별지 제120호서식 앞쪽, 별지 제12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3호서식 앞쪽, 별지 제124호서식 앞쪽, 별지 제125호서식 앞쪽, 별지 제126호서식 앞쪽, 별지 제127호서식 앞쪽, 별지 제128호서식 앞쪽, 별지 제129호서식 앞쪽, 별지 제130호서식 앞쪽, 별지 제144호서식 앞쪽, 별지 제147호서식 앞쪽, 별지 제148호서식 앞쪽, 별지 제149호서식 앞쪽, 별지 제150호서식 앞쪽, 별지 제152호서식 앞쪽, 별지 제152호의2서식, 제153호서식 뒤쪽, 별지 제15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5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78조의2제3항 전단, 별표 13 제11호다목, 별표 32 제3호마목,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17호의2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17호의3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5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6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6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7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부서)란, 별지 제7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부서)란, 별지 제7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협조부서), 별지 제7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8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82호서식, 별지 제8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5호의2서식, 별지 제9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및 협조기관란, 별지 제97호서식 앞쪽, 별지 제97호의2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및 협조기관란, 별지 제9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기관)란 및 협조기관란, 별지 제9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기관)란 및 협조기관란, 별지 제10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10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협조부서)란 및 처리기관(주무부서)란, 별지 제10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협조부서)란 및 처리기관(주무부서)란, 별지 제10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협조부서)란 및 처리기관(주무부서)란, 별지 제10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협조부서)란 및 처리기관(주무부서)란, 별지 제10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0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1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11호서식, 별지 제112호서식 제2쪽, 별지 제11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기관)란, 별지 제11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기관)란, 별지 제115호서식, 별지 제11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1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1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1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2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2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2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2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2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2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2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2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2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2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3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31호서식 뒤쪽 등록관련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별지 제137호서식, 별지 제14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부서)란, 별지 제145호서식, 별지 제14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4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부서)란, 별지 제14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5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5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52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5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5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제17호의3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97호서식 앞쪽, 별지 제111호서식, 별지 제137호서식 및 별지 제145호서식 중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각각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의3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97호서식 앞쪽, 별지 제111호서식 및 별지 제153호서식 뒤쪽 중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각각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중 “MLTM”을 “MLIT”로 한다.
별지 제153호서식 앞쪽 중 “Ministry of Land, Transport & Maritime Affairs”를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121> 국토해양부령 제557호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제1호나목2), 같은 호 다목2), 같은 호 라목2), 같은 호 마목2), 같은 호 바목2) 및 같은 호 사목2)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22>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및 제3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의2제2항, 제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7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제5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9조의3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4제1항·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부서)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Ministry of Land, Transport & Maritime Affairs”를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Minister of Land Transport & Maritime Affairs”를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123>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조제2호,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 및 제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24> 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5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국토해양부수입금”을 “국토교통부수입금”으로 한다.
<125>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후단,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후단,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⑨면허·등록일자 및 번호란의 다음 란 및 같은 쪽의 구비서류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Minister for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을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1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3제2항, 제32조, 제4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의16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2제2항, 제4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2, 제48조제1항 본문,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1조제1항·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15조제1항, 제17조,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2, 제21조의3제4항, 제22조의2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3조제6항제4호, 제33조제1항·제2항, 제4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1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1조의5제1항, 제41조의6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41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1조의10제1항·제2항, 제41조의11 후단, 제41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1조의1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41조의16제13호, 제42조, 제43조의4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4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4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7조 후단, 제52조의3제1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58조제2항, 별표 1 업무형태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란, 같은 표 업무형태의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란, 별표 3의2 제3호의 위반행위란, 별표 5 비고 제2호 후단,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신청인(대표자) 첨부서류란 제6호,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의2서식, 별지 제32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의4서식, 별지 제32호의5서식, 별지 제32호의6서식, 별지 제32호의7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3호의2서식, 별지 제33호의3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9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2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2호의3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32호의4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2호의5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부 칙[2013.8.28 제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9.30 제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1.18 제3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 직렬 간 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9 및 별표 9의2, 별표 16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지방국토관리청 기능직공무원 9명(8급 기계원 4명, 9급 기계원 1명, 9급 열관리원 1명, 9급 운전원 2명, 9급 위생원 1명)과 국토지리정보원 기능직공무원 1명(9급 사무실무원 1명)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능9급 정원을 감축하여 기능8급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기능8급 4명)에 대해서는 별표 9 및 별표 9의2, 별표 16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 직렬 간 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9 및 별표 9의2, 별표 16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지방국토관리청 기능직공무원 9명(8급 기계원 4명, 9급 기계원 1명, 9급 열관리원 1명, 9급 운전원 2명, 9급 위생원 1명)과 국토지리정보원 기능직공무원 1명(9급 사무실무원 1명)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능9급 정원을 감축하여 기능8급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기능8급 4명)에 대해서는 별표 9 및 별표 9의2, 별표 16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12.12 제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6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498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6명(5급 4명, 6급 9명, 7급 8명, 8급 5명, 9급 1명, 기능직 8급 2명, 기능직 9급 7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8, 별표 9, 별표 9의2,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1, 별표 11의2, 별표 12, 별표 12의2, 별표 13, 별표 13의2, 별표 15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6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498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6명(5급 4명, 6급 9명, 7급 8명, 8급 5명, 9급 1명, 기능직 8급 2명, 기능직 9급 7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8, 별표 9, 별표 9의2,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1, 별표 11의2, 별표 12, 별표 12의2, 별표 13, 별표 13의2, 별표 15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2.18 제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4.1 제8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수집·처리 및 제공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1명(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1명)은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안전행정부에 이체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수집·처리 및 제공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1명(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1명)은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안전행정부에 이체한다.
부 칙[2014.11.19 제141호(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6 제17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827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5984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1명(5급 4명, 6급 6명, 7급 7명, 8급 7명, 9급 7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827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5984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1명(5급 4명, 6급 6명, 7급 7명, 8급 7명, 9급 7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5.5.29 제205호]
이 규칙은 2015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7.1 제213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제도에 관한 사항
제8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제도에 관한 사항
제8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5.11.30 제2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3 제261호(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주택정책"을 "주거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단기 주택종합계획"을 "장·단기 주거종합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제8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의 입안 및 연구·발전
②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주택정책"을 "주거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단기 주택종합계획"을 "장·단기 주거종합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제8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의 입안 및 연구·발전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5.12.29 제270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9호 중 "「임대주택법령」"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9호 중 "「임대주택법령」"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5.12.30 제2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29 제293호]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11 제30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6.8]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교통부(항공자격과)"를 각각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 항공운항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뒤 쪽 중 "국토교통부(자격관리과)"를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 항공운항과)"로 한다.
별지 제101호서식 뒤 쪽 중 "국토교통부(국제항공과, 운항정책과, 운항안전과, 항공기술과)"를 "국토교통부(국제항공과, 항공안전정책과, 항공운항과, 항공기술과)"로 한다.
별지 제104호서식 뒤 쪽 중 "국토교통부(운항안전과, 항공기술과)"를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 항공운항과, 항공기술과)"로 한다.
별지 제106호서식 뒤 쪽 중 "국토교통부(국제항공과, 운항정책과, 항공기술과, 운항안전과)"를 "국토교통부(국제항공과, 항공안전정책과, 항공운항과, 항공기술과)"로 한다.
별지 제107호서식 뒤 쪽 중 "국토교통부 운항안전과, 항공기술과"를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 항공운항과, 항공기술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6.8]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교통부(항공자격과)"를 각각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 항공운항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뒤 쪽 중 "국토교통부(자격관리과)"를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 항공운항과)"로 한다.
별지 제101호서식 뒤 쪽 중 "국토교통부(국제항공과, 운항정책과, 운항안전과, 항공기술과)"를 "국토교통부(국제항공과, 항공안전정책과, 항공운항과, 항공기술과)"로 한다.
별지 제104호서식 뒤 쪽 중 "국토교통부(운항안전과, 항공기술과)"를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 항공운항과, 항공기술과)"로 한다.
별지 제106호서식 뒤 쪽 중 "국토교통부(국제항공과, 운항정책과, 항공기술과, 운항안전과)"를 "국토교통부(국제항공과, 항공안전정책과, 항공운항과, 항공기술과)"로 한다.
별지 제107호서식 뒤 쪽 중 "국토교통부 운항안전과, 항공기술과"를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 항공운항과, 항공기술과)"로 한다.
부 칙[2016.5.31 제313호]
이 규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6.23 제320호(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1항제14호 중 "궤도건설심의위원회"를 "궤도건설심의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1항제14호 중 "궤도건설심의위원회"를 "궤도건설심의회"로 한다.
부 칙[2016.8.12 제353호(주택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8호 중 "「주택법」 제41조의2"를 "「주택법」 제64조"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 중 "「주택법」 제75조"를 "「주택법」 제56조"로 한다.
8.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해제
⑦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8호 중 "「주택법」 제41조의2"를 "「주택법」 제64조"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 중 "「주택법」 제75조"를 "「주택법」 제56조"로 한다.
8.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해제
⑦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6.8.31 제357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1항제5호 중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을 "감정평가사시험"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한국감정평가협회"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1항제5호 중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을 "감정평가사시험"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한국감정평가협회"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6.8.31 제358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1항제5호 중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1항제5호 중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6.10.26 제3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7 제3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2.28 제4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장의2(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제57조제10항, 별표 4, 별표 7, 별표 7의2 및 별표 16의2의 개정규정 중 항공교통본부에 관한 부분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장의2(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제57조제10항, 별표 4, 별표 7, 별표 7의2 및 별표 16의2의 개정규정 중 항공교통본부에 관한 부분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30 제414호(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5조에 따른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34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1. 「공항시설법」 제5조에 따른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5조에 따른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34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1. 「공항시설법」 제5조에 따른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7.7.26 제443호(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0.31 제4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 및 별표 12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 및 별표 12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29 제47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6.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6.8]
부 칙[2018.1.18 제483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8항제28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8항제28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8.3.30 제5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6.8 제52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국토교통부령 제308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기구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폐지되는 수자원산업팀을 제외한 민자철도팀은 2019년 4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민자철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민자철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광역도시철도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국토교통부령 제476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행정주사보 8명)으로서 제5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되는 정원 8명(철도경찰주사보·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8명)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삭제한다.
②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조제5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 및 제42조제1항 중 "지방국토관리청장, 홍수통제소장"을 각각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7장(제27조부터 제32조까지)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 중 "지방국토관리청장, 홍수통제소장"을 각각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중 "지방국토관리청장, 홍수통제소장"을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2호의2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3호의2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7호서식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국토교통부령 제308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기구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폐지되는 수자원산업팀을 제외한 민자철도팀은 2019년 4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민자철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민자철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광역도시철도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국토교통부령 제476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행정주사보 8명)으로서 제5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되는 정원 8명(철도경찰주사보·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8명)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삭제한다.
②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조제5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 및 제42조제1항 중 "지방국토관리청장, 홍수통제소장"을 각각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7장(제27조부터 제32조까지)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 중 "지방국토관리청장, 홍수통제소장"을 각각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중 "지방국토관리청장, 홍수통제소장"을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2호의2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3호의2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7호서식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부 칙[2018.7.24 제5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0.25 제55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1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대변인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보좌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1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대변인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보좌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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