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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2(벌칙)
사립학교교원의 임면권자가 제54조제1항 및 제2항과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태만히 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81.2.28]
사립학교교원의 임면권자가 제54조제1항 및 제2항과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태만히 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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