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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86.5.9 법률 제38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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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징계의결)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한 결과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②임명권자가 제1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임명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2.28>
③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삭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