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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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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료양급여)
①료양급여는 료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노동부장관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료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료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1·4·8>
②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이내의 료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때에는 료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12·22, 1981·12·17>
③제1항의 료양급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1·4·8>
1. 진찰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개호
6. 이송
7.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197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