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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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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신체장해자 고용촉진)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받은 자의 장해정도를 삼작하여 보험가입자가 당해자를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81·4·8>
[본조신설 197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