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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81.12.31 대통령령 제106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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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파견공무원의 보수)
법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중 보수의 전액을 지급한다.<개정 1981·6·24>
[본조신설 197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