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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47조 및 제53조와 외무공무원법 제17조 및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1·6·24>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47조 및 제53조와 외무공무원법 제17조 및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