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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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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증표제시)
제8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진 및 역학조사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