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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법률 제18585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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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자금의 보유)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만 특별한 자금을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