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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법률 제18585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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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①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관리주체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③기금관리주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12.31, 2015.7.24 제1344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1.4.20 제1812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10.21]]